치매 이웃 아들인 척 인터넷 개통해 펑펑 쓴 50대..들키자 폭행까지

작성 : 2025-03-07 06:55:35
▲ 자료이미지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주고, 들통이 나자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4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 B씨의 휴대전화로 통신사에 전화해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해 B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씨 명의로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쯤 B씨의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눈꺼풀 부위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긋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과 B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평소 B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 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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