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신청할까?"..330만 원 주는 정부지원금 뭐길래

작성 : 2025-03-05 11:03:16
▲ 국세청 전경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한선을 조정한 겁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가 165만 원과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하며,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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