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개헌안에 대해 다른 시도지사들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4일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에는 지방분권과 균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과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이 함께했습니다.
발표 이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야 단체장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도협 감사를 맡고 있는 강 시장은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협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완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헌법에 의해 선출된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유감을 표했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도 "동의한 바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도 "(유 시장으로부터) 전화는 받았지만, 일단 반대한다"며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고주룡 시도협 홍보실장은 "오늘 발표한 개헌안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시도협이 예전부터 갖고 있는 것들이고, 추가되는 안에 대해선 어제 유 회장이 각 시도지사들에게 전화로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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