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날달걀을 삶은 달걀로 착각해 이마로 깬 손님이 자신의 옷을 버렸다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최근 이 사이트에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순두부랑 계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손님이 아니고 신종자해공갈단이네", "일부러 머리로 깬 듯하다", "옷값은 그렇다 쳐도 목욕비는 뭐냐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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