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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