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 앞에서 험담'을 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30년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5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B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서 항의하는 B 씨의 왼쪽 눈을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피해 발생 8개월 후 2024년 6월 치료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말쯤 B 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지인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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