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정감정평가제가 건설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현행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도 개편 시행 이전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상의는 제도 개편 이후 거래 여건과 시세가 보증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비수도권에서 건설임대사업자들이 보증 유지를 위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는 경영 악화와 보증 사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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