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 불법 매립' 여수광양항만공사 과태료

작성 : 2026-01-23 21:04:08

KBC가 보도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광양시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양시는 오늘(23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만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폐기물을 배출 장소가 아닌 1㎞ 떨어진 항만부지로 이동해 처리한 사실이 시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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