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화' 고성국, 탈당 권유 불복..."소명권 무시한 불법 징계" 이의신청

작성 : 2026-02-11 10:20:10
▲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과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적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 씨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 게시를 주장해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복적인 공천 배제 선동과 법원 난입 폭력 사태 옹호 등도 핵심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고 씨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음에 따라 해당 안건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 재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처분되지만, 중앙당 윤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당내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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