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회고록' 판결에 시민사회 "상식과 역사적 정의 확인돼"

작성 : 2026-02-12 15:12:36 수정 : 2026-02-12 15:20:05
▲ 법정에 선 당시의 노태우(왼쪽)와 전두환

故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5·18단체와 광주 지역 법조 단체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상식과 역사적 정의가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당연한 판단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된 때로부터 9년, 대법원 접수 이후 3년 4개월이 걸렸던 점은 너무도 아쉬운 지점"이라면서 "이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5·18기념재단도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판결이 반복되어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는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5·18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월단체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씨는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회고록의 출판·배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주장 등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객관적 자료와 기존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전 씨의 회고록은 출간 직후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고, 오월단체와 조 신부 유족들은 그해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출판금지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전 씨 측은 2017년 8월 1심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 이후인 같은 해 10월 회고록 1권 초판 일부 내용을 검은색으로 칠해 가린 1권 2판을 출간해 배포했습니다.

오월단체들은 회고록 2판에 담겨 있는 추가 허위 사실 40여 건을 찾아내 2차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소송을 냈고, 1·2차 소송이 병합돼 심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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