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얼굴에 음란 합성물 제작·유포…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6-02-18 06:35:32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개를 포함해 모두 9개의 합성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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