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배출업체와 짜고 오염물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 같은 업체 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업체에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배출업체 임원 2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4명을 구속했으며 이들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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