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가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1년 동안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 1일부터 1년 동안은 4.1%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됩니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고안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