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식품’ 해외직구 했더니…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

작성 : 2023-11-03 09:55:01
소비자원, 총 14개 제품 판매·통관 차단 등 조치
과다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 부작용 초래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성기능 개선 식품이라더니…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검출 사진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사진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기능개선#발기부전치료제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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