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행안부가 광주시를 통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인사 공청회의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재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안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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