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연이은 성범죄, DNA 수사 논란(수정)

작성 : 2012-09-13 00:00:00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DNA 채: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7년 동안 미제로 남겨졌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어제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48살 박 모 씨의 DNA를 채취한 결과 지난 2005년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전화인터뷰-선정상 / 광주 북부경찰서 주폭전담팀장


지난 2010년 7월부터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검찰에서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해 관리해 왔습니다.

살인과 강간, 강도, 방화 등 11개 유형의 범죄자들을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영장집행을 통해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NA를 이용한 수사가 성폭행범 검거에서
효과를 내면서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선우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스탠드업-김재현
"하지만, 반대하는 주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력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일반시민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25일 발생한 해남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용의자를 찾지못한 경찰이
마을 주민 100여명의 DNA를 채취해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 됐습니다.

인터뷰-박고형준 / 광주인권회의 활동가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DNA 채취와 인권 침해
사이의 논란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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