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도교육감*검찰 항소장 제출

작성 : 2013-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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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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