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Player is loading.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