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를 개발 이전의
낮은값으로 살수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전남의
j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해결된 만큼 사업자들과 실무협의에 나서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j프로젝트 지구별 사업 실무자와
전남도 담당자들이
기업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우선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를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삼포 2단계와 삼호지구 부지에 대해
매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삼호지구를 착공하고,
삼포지구는 개발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채영/전남도 기업도시과장
"싸게 땅을 살 수 있어 긍정적"
사업부지를 싸게 살 수 있게 돼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g.) 현재 4개 지구중
삼포지구 일부와 구성지구만
착공된 상태고,
삼호지구는 부지 매입이 안돼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지구는
정부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와 사업자는 또
간척지를 매입할 때
이행보증금 부담을 낮춰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su//기업도시법 개정이후
전남도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등
j프로젝트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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