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 시작

작성 : 2013-05-24 20:50:50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미쯔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되는 소송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4년 일본에서 강제 노역을 한 83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기업 미쯔비시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1인당 1억백만 원씩 모두 6억6백만 원입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을 위해 미지급 임금은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 위로금만 청구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원고들이 모두 80대인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양금덕(8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CG
지난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배상 청구권을 법원이 강제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5월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이번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년 만에, 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미쯔비시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오늘 공판에 나오자 않아 향후 재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의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은 맨 처음 부산에서 시작돼 현재 부산고법과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건 재판인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승소한다 해도 일본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기업측이 배상금을 지급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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