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천6백여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징수 시효가 만료되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시급히
통과되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모두 2천205억원.
이 가운데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금액은 533억원 밖에 안됩니다.
아직 1600여억원을 더 내야하지만 검찰은 숨겨놓은 재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CG
현행법 상 추징금의 경우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면 추적할 근거가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벌금과 달리 노역에 처하는 것도 불가능해 현재 검찰이 받아야하는 전체 추징금 가운데 납부된 금액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CG
이런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현재 모두 6개의 추징금 관련 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개법은 추징금도 노역이 가능하게 명시했고, 3개 법은 가족 재산도 80%까지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통과에 따라 전 전대통령이 1600억원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 재산을 강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철/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가족들의 재산까지도 찾아내 80%까지 몰수 할 수 있게 하는 법"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시한은 오는 10월이지만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현행법상 추징금을 모두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18의 의미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추징금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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