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후 국방부가
오늘(21)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여는등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군공항의 이전 비용 마련과
이전 대상지 확보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 입니다.
국방부가 개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에서 대상 자치단체들은
군공항 이전비용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지자체만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우선 이전 부지 결정은 해당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을 팔면
이전비용을 충분히 댈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만큼 정부가 돈을 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박재민/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장
"국방부장관이 지원방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란 말이냐.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스탠드업)광주시가 자체예산으로 이전부지를 사들인 후 공항시설을 갖춰 국방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이를 정산한다는
것 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 광주공항 대체공항 건설비용은 1조 8천억원인 반면
광주공항 부지매각 수입은 약 2조 6천억원대로 흑자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상당기간 불가피 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부지 결정은 해당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광주군공항의 이전시기 역시 쟁점입니다.
CG)국방부는 "군 작전 운용에 적합한 대체부지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며
이전시한을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들은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하더라도,최소한 포괄적인 이전일정은 명시해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전비용과 시기 그리고 이전
부지 확보 문제로 특별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된다해도 군공항 이전은 상당부분 불투명할 전망입니다.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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