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의 운송 수입 변화를 검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유사 항로 여객선의 면허를 내 준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A 해운사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해상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만청은 B 해운에 내린 면허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해운의 여수 돌산-금오도 항로와 B 해운이 지난해 9월 새로 면허를 얻은 독정-함구미 항로는 대체 이용이 가능한 만큼 관련법상 기존 업체의 운송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새 면허를 내줘야 하는데도 항만청이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31 09:49
신호위반 택시에 70대 보행자 숨져..50대 기사 입건
2025-01-30 23:20
美 소방당국 "여객기-헬기 충돌사고 생존자 없을 듯"
2025-01-30 21:30
"워싱턴DC 여객기-헬기 충돌사고 사망자 30명 넘었다"
2025-01-30 20:22
美 여객기-헬기 충돌사고 탑승자 67명 생존 미확인
2025-01-30 15:32
'64명 탑승' 미국 여객기·군헬기 충돌 사고..사망자 최소 18명·생존자 아직 없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