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남도의원 직위상실형

작성 : 2013-05-30 07:30:50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뒤 당원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3백70만 원 상당의 음식과 물품을 제공했는가하면, 이를 위해 당직자 등으로부터 34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이준호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민주당 장성군 지역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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