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기로 돼있는 임금을 주지 않은 전 국회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자신을 도운 선거사무원 19명의 임금 천9백8십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후보 65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로자퇴직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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