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소년 성폭력 축소의혹...시정권고

작성 : 2013-06-13 20:50:50
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경찰은 다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33살 김모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남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이모 경사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는데도
이 경사가 전화로 합의를 종용하고
임의대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했단 겁니다.

인터뷰-강정희/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섯달 동안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며
이 경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서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도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싱크-A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시정권고는)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겁니다." B기자"그럼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A"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스탠드업-박승현
경찰은 수사과정에
이 경사가
직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한 뒤에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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