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순옥, 최재천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원안위가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법률로 규정된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 10일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에 돌입한 뒤 오늘밤과 내일 새벽 사이 백퍼센트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31 16:37
'내란 혐의' 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2025-01-31 16:29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에 MBC 사장·동료 고발당해
2025-01-31 16:26
美 여객기 사고, 67명 전원 사망..트럼프 "능력보다 다양성 채용 중시한 바이든 탓"
2025-01-31 16:01
"벌통에 여왕벌 없다"며 양봉업자 죽인 70대..유치장서 음독
2025-01-31 15:17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