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가해자에 대해 전남소방본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올 들어 술에 잔뜩 취한
상태의 가해자로부터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3배 많은
6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소방특별 사법
경찰이 가해자를 직접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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