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관제센터 해경들의 직무유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관제센터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도 해상관제센터 현장 검증에 나서 관제시스템을 점검했으며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피고인들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관제센터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한 명만 근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2-12 07:16
해남 주택서 불...70대 화상·건물 3동 소실
2026-02-11 22:56
강북구 모텔서 남성 2명 잇단 사망...'약물 음료' 20대女 구속영장
2026-02-11 22:33
일본 홋카이도 해수욕장서 한국인 시신 발견
2026-02-11 20:03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 불법체류자 긴급체포
2026-02-11 17:31
대학 진학 꿈꾸는 아내 못마땅해 집 불태우려 한 70대 남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