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지난해 1월 군민과의
대화 도중 군민에게 욕설을 해놓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목소리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선거법과 관련해벌금 3백만 원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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