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20대 노숙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제12부 마옥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던 이 씨는 지난 7월 말,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 건물 1층 화장실에서 73살 조 모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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