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대표 55살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사 조 모 씨는 징역 1년, 차장 양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린 팽창식 구명뗏목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2개에 불과했다며 사고 두 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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