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해 처벌을 받은 업체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업장 허가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구명뗏목의 부실점검 혐의로 우수업체사업장 취소 처분에 이어 대표와 직원 등이 징역형을 받은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최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상 우수업체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 업체는 선박검사원의 입회 하에 정비나 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어 장비와 시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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