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장외주식 불법거래 필립에셋 12명 기소

작성 : 2019-01-03 16:53:36

허위정보를 이용한 장외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필립에셋 관계자 12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트려 2배 이상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각각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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