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7호' 백도 해상서 불법영업 낚싯배 적발

작성 : 2019-03-18 15:42:35

문화재로 지정된 섬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낚시꾼들을 태우고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상에 들어와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낚싯배 선장 2명과 낚시꾼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