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섬 해상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30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하백도 해상에 무단 침입한 낚시배 선장 김 모 씨와 갯바위 낚시를 한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섬 주변 200m 해역에선 수산물을 포획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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