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한 뒤 80여 명으로부터 조합비 등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48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를 2종으로 변경해 3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여수시의 불허로 건축이 무산됐고, 피해자들은 양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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