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광양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양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단체 식사를 한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광양 시내 한 식당에서 모여 아침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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