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2015년 금품을 받고 공무원의 승진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청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청장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직위상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