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협상 취소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참여가 보증되지 않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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