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그보다 우월하다고"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으며,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