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ㆍ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입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지목한 이들을 앉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추고,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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