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변협은 명령서를 접수하는 대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변협에 재개업 신고를 했고,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서 변협은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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