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홍정운 군에게 잠수작업을 시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여수 이순신 마리나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이 물에 빠져 숨진 것과 관련해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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