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 예정입니다.
이들 1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행 여부를 점검해 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효과가 나타났는지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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