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조치로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18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돼 첫 유행이 발생한지 약 2년여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를 통해 주요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행 '10인 이하'로 정해진 사적 모임 인원 수와 '자정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그 밖의 행사나 집회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늘 새벽 5시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영화관과 종교 시설, 교통 시설 등에서의 취식 행위는 환기나 대화 자제 등의 취식 지침 마련을 위해 1주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또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적용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당분간 유지돼 현재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내에 비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이번 방역조치 변경 결과를 2주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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