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노려 살인을 계획했던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2021년) 10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하기로 한 뒤 화순군의 한 펜션으로 불러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5년,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교 동창생들인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전에도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함께 저질렀던 공범 2명을 대상으로도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살해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외제차 구입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했으며, 범행 대상을 3차례나 바꿔가며 실현 의지를 보였고 혼인신고와 거짓 알리바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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