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한 경찰관들이 서류를 허위로 다시 꾸몄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 경위를 기소유예 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경찰서에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C씨의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경위는 이를 묵인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사실을 모른 채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게 된 운전자 C씨의 민원 제기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경찰서와 계양경찰서 등 2곳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운전자 C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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