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대병원 직원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 2018년 보건직으로 전남대병원에 임용됐다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해고된 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아들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직접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없더라도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며, A씨의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험 응시를 보고하지 않고 필기와 면접 전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임용됐던 A씨의 여자친구 B씨의 임용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사무국장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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