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일명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 급여비를 타낸 전직 한방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한방병원에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2백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요양 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전 한방병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병원장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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