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해군 대위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이 씨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입국과 의용병 부대 활동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이후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활동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상 치료를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빠져 나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으며 현재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국내법상 현재 우크라이나와 같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번주 안에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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